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9』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30.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벨트 콘 베어 7대를 62,08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벨트 콘 베어 7대를 보관하던 중, 2013. 7. 16.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영남 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벨트 콘 베어 7대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290』
2. 배임 피고인은 2013. 3. 13.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변제기 2013. 4. 13., 이자 연 30% 로 정하여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PTE 압축기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설정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 변제 시까지 이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경 위 D 공장에서 양도 담보의 목적물인 PTE 압축기 1대를 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담보물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5. 29. 경 I과 함께 피해자 J가 운영하던 위 D 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인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파쇄기 2대를 위 공장에서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쇄기를 보관하던 중, 2013.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