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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3033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7.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4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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