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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재고단22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부지 내 공터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6. 밤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 16:30경 구미시 F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9. 21: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0. 밤경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4. 밤경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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