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말 9~10: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2동 1503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초순 자정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G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