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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7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말 9~10: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2동 1503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초순 자정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G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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