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7.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4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접수증명원 및 경위서 첨부 관련), - 이혼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