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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6:30 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의 전 남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및 G 등에게 시비를 걸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 08:2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H 주점’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시비를 건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 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압궤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사범대 학생으로 장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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