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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3:1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피고인에게 분실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코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한 번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 다 대 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코에 발생한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휘두른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이 시비가 있은 후 재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우던 담배를 기습적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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