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6.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 ’에서, 피해 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 돈 내놔 라, 3억 내놔 라, 야 내 가게 지, 니 가게냐
” 고 큰소리를 치고, 위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 ’에서, 피해 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 3억 줄래,
3억 들어갔는데 얼마 줄려고 그러냐
”, “ 내 가게 지, 니 가게냐
” 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 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업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5.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 ’에서, 피해 자가 위 업소를 개업할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면서 “ 아 씨 발, 이 시간까지 이 돈밖에 안 벌었어, 빼돌린 거 아냐 ”라고 말을 하고, 위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