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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2:53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운영의 ‘E’ 원 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 이거 음주 운전이니까 대리 운전을 불러서 이동 주차 해 달라.’ 고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 티구 안’ 승용차를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차량에 충격당한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자동차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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