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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1: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귀가하였다가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을 내리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한 내용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주변 상황에도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 손님과 사장 사이로 특별한 관계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도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제출한 소견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진단 명이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 일과 진단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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