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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리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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