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7. 06. 15:30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서부산아이시 앞 노상까지 약20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