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9. 1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변 주북리 545-2 소재 진성철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