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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4,500만 원은 시설공사대금 조로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회사와 피고인이 2010. 5. 20.경 C에게, 또 다른 하수급인들인 F회사, G주유소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영주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D에서 C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D 이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나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원고 회사의 부사장 I, 이사 J 등에게 이렇게 지급한 1억 4,500만 원을 F회사를 비롯한 E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나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F회사를 비롯한 E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원고 회사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그렇게 대신 지급한 금원은 영주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의"증인과 피고 회사의 H 이사가 피고 회사 2층 사무실을 찾아간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I, 이사 J에게 'E회사이 공사수행을 제대로 못하여 밑에 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하고, 영주시에 민원을 넣고 있다.

E회사은 돈을 주어도 하청업체에 주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할 것이므로 믿지를 못한다.

일단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니 C(원고 회사)에서 E회사 밑의 업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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