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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22 2018가단1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3,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 안전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E은 F 주식회사(이하 ‘F’)와, F이 2016. 10. 5.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공사대금 30억 6,400만 원에 전북 순창군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E은 2017. 4. 3. 피고와, 피고가 2017. 4.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공사대금 31억 6,4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부터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1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증인 H,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F 및 피고의 현장담당이사인 J의 요청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52,939,15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철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7,939,150원과 부가가치세 3,793,915원 합계 41,733,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단계였고, 피고는 일부 전기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또 원고가 피고의 현장담당이사라고 주장하는 J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939,15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철물 등 물품을 공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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