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장 건축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김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2015. 3. 16. 건축면적 1,458㎡, 연면적 1,656.52㎡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5. 14.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C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1. 공사명 : C공사
2. 공사장소 : 김포시 B
3. 착공년월일 : 2015. 6.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0. 31.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삼억이천만 원정(\1,32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일금 계약금액의 10% 원정
7. 선금 : 일금 이억육천사백만 원정(\26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매월 20일 기성 청구 후 익월 5일까지 11. 지체상금율 : 1/1,000(일)
나. 공사 진행 과정 및 계약 변경 1) 원고는 2015. 8. 5. 건축면적 1,159.55㎡, 연면적 1,363.13㎡로 전체 건축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2) 원, 피고는 2015. 8. 17.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에 대해 물량을 추가하는 등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위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3) 그 후 원,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선금을 2억 6,4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일을 2015. 10. 31.에서 2015. 12. 10.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공사 중단 및 그 이후 경과 1) 피고는 준공기일인 2015. 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5. 12. 15. 원고에게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