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빈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빈건설’이라고 한다.
)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철물, 공구 도소매, 안전장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빈건설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와 상빈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상빈건설과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일원 미군기지 이전사업부지 내 ‘평택중여단차량정비4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및 2공구, 이하 양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상빈건설에게 아래 표 ‘기본’란 기재와 같이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
계약일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공구 2공구 기본 2013.12.16. 3,311,000,000 3,311,000,000 2013.12.17. ~ 2014.09.30. 2차 2014.09.22. 3,311,000,000 3,311,000,000 2013.12.17. ~ 2014.12.31. 3차 2014.11.07. 3,393,301,780 3,393,301,780 2013.12.17. ~ 2014.12.31. 4차 2014.12.19. 3,393,301,780 3,393,301,780 2013.12.17. ~ 2015.06.30. 5차 2015.02.14. 3,805,801,780 3,805,801,780 2013.12.17. ~ 2015.09.30. 다.
상빈건설의 채권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2014. 1. 4.경부터 상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철물 등을 납품하였고, 2015. 4. 20.경 상빈건설이 원고에게 미납한 물품대금은 305,101,584원이 남아있었다. 2) 상빈건설은 2015. 4. 10. 원고에게 상빈건설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