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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9 2017누7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가. 관계 법령"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및 제8쪽부터 제12쪽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8 내지 20, 23, 27, 55, 56, 61,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D,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B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직접 지출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비 지출 상대방인 주식회사 씨엔철강, 강원산업 주식회사, 일등철강 주식회사, F, G, 합명회사 H, I, J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합명회사 H는 이 사건 공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창호공사의 과정인 철물 제작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합명회사 H와 직접 철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을 B이 총괄하여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장소장의 역할이기도 하므로,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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