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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160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광주 남구 C어린이집'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말다툼 중이던 E과 D 사이를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D가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밀리지 않자 그 반동으로 D가 스스로 넘어져 버렸던 것일 뿐 D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가슴 윗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쿵 하고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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