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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주)이 2012. 초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자, 그 부근에 있는 E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12. 9.경부터 1달에 1~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

피고인은 위 E 주민으로서 2012. 11. 9. 12:30경 위 건설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시위를 하다가 정문을 통과해 공사현장 안쪽으로 진입하던 중 위 공사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로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진입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확 밀어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꽹과리를 치며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뭔가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양 손에 들고 있던 꽹과리와 북채를 가슴 쪽으로 모으며 뒤로 돌아섰는데, 갑자기 그 순간 피해자가 땅바닥에 혼자 주저앉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증거에 불과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하던 피고인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여 막아섰더니 저를 강하게 뒤로 밀었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정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뒤따라가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뒤돌아서면서 자신을 세게 밀어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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