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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9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8. 19:00 경 세종 시 세종로 2639에 있는 홍익 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정문 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해자 D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와 관계를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와 C의 관계를 학교에 알려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에 타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에게 재차 C 와의 관계를 추궁 하다, 피해자가 “C 와 성관계를 하였냐.

” 는 자신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자 “C 와의 성관계를 인정할 때까지 때리겠다.

니네

학과장과 만나서 불륜사실을 알리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11:00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107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A, C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 D의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C의 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 법대로 하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이 “ 왜 애를 때리냐

”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경 “ 피해자 D은 대전지방법원 2017 고약 15863호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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