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6.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0,191,385원 및 그 중 40,191,313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2차11807호)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나. 망 C(2014.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D, B, E(자녀 중 F는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6. 1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9.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4. 6. 17.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B이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돈을 증여받았다
거나 망인이 유언으로 B 이외의 상속인들에게만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B은 망인의 생전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