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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247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27. 망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수받았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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