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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5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제작 및 임대,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중원산업(이하 ‘중원산업’이라 한다)의 충남 홍성군 B 현장(이하 ‘홍성현장’이라 한다)에 크러셔(돌 파쇄기계)를 임대하면서 채석장 전원공급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음)에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2014. 11.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홍성현장의 선별기 전원공급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370만 원의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채석장 전원공급 전기공사와 함께 2014. 11.경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3. 피고가 운영하는 토사석재 채취현장인 보령채석장(이하 ‘보령현장’이라 한다)의 전원공급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71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5.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와 별도로 58만 원 상당의 위 보령현장의 발전기 전원공급, 현장분전반 배전, 배선라인 전기공사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홍성 및 보령현장의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① 홍성현장과 관련하여, i 전원공급 전기공사를 1,100만 원에 원고와 구두계약한 것은 인정하나 시공 후 전선이 과다하게 남는 등 원고가 과잉견적을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에게 잔여 전선을 파악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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