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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15 2019가단1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는 아래 제3의 가.

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 피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16. 10. 6. E로부터 E이 영위하던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측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C으로부터 2016. 5. 17. 송금받은 전기공사대금 20,000,000원, 2017. 1. 26.경 송금받은 전기공사대금 20,000,000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01,066,900원에 하도급받았고, 이후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06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도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가. 하도급계약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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