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상습도 박꾼으로 표현한 이 사건 유인물 기재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 주 )F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위 F 705호에서 " 상습 도박꾼에 신용 불량자로 알려 져 있는 E 이라는 사람과 어울려 F을 다시 ‘ 점령’ 하겠다는 흉계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 신뢰와 단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2014. 10. 27. G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받은 후 2014. 10. 28. 위 F 입주자 약 150 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상습도 박꾼으로 알려 져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