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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6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피고인과 한국 철도시설공단 사이에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설정되어 피고인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사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 제 2의

다. 1) 항’ 기 재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C, D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 포항시 북 구청에서 토지 대장에 위 토지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잘못 등 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 피해 자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토지 수용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3. 1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8,398,400원 상당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피해자의 직원인 E으로부터 “ 동명이 인인 다른 F 소유의 토지이므로 수용 금을 반환해 달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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