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피고인과 한국 철도시설공단 사이에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설정되어 피고인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사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 제 2의
다. 1) 항’ 기 재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C, D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 포항시 북 구청에서 토지 대장에 위 토지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잘못 등 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 피해 자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토지 수용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3. 1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8,398,400원 상당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피해자의 직원인 E으로부터 “ 동명이 인인 다른 F 소유의 토지이므로 수용 금을 반환해 달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