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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흰색 '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 남포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우측 후방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8 번’ 시내버스 차량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제동을 2회, 끼어들기를 2회 하면서 겁을 주는 등 같은 동 소재 영도 대교 입구 노상까지 약 32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진행이 방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친구 F을 ‘ 자갈치 역’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F이 하차할 정류장을 놓치는 바람에 F과 두 정류장 뒤인 ‘ 영도 대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도착 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쪽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 영도 대교’ 버스 정류장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F과 계속 통화를 하는 바람에 부주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뿐, 피해차량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F과 계속 통화하던 중이었고, ‘ 영도 대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블랙 박스 영상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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