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및 목격자인 원심 증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사천시 D 모텔 4 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7 고단 486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다. 1)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은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되어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모텔 4 층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다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백은 G의 제보에 근거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③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