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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901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12. 19:48 경 지인과 동석한 D 씨를 만 나 E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그 날 밤 23:50 경 집으로 찾아 온 D 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D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6. 7. 15. 13:0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지인을 통해 D을 소개 받아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날 밤 갑자기 D 이 가구 설치를 해 준다며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샤워를 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서 고소인에게 ‘ 너도 옷을 벗어 ’라고 강하게 말하며 고소인이 입고 있던 드레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이에 고소인이 D에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D은 흥분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발목을 손으로 붙잡아 다리를 90 도로 들어올려 억압을 한 상태로 강제로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D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7. 19. 경 고소 대리 인인 변호사 F를 통해 위 서울 수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오른쪽 팔뚝 및 목 아래 부위 등에 각각 상처가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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