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5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E을 만 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2016. 10. 6. 경 서울 관악구 F,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 오던 중 남자친구에게 E 과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수사 4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 피의자 E은 2016. 11. 5. 경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2016. 11. 8. 경 집으로 불러서 ‘ 촬영해 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도 때리며 머리도 잡아당기며 폭행도 행사했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서울 관악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수사 4 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서울 관악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수사 4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 피의자 E은 2016. 11. 6. 17:00 경 피의자 E의 집에서 고소인 A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뒤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피의자 E은 2016. 11. 7. 03:00 경 피의자 E의 집에서 고소인 A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뒤 성기를 고소인 A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피의자 E은 2016. 11. 8. 12:00 경 피의자 E의 집에서 고소인 A를 강간하고 고소인 A의 의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