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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정276
무고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B를 채팅 어플을 통해 만 나 현재까지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B를 만 나 성관계를 가진 다음 우연히 B의 휴대전화에서 C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다정히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에 앙심을 품고 B로부터 강간 및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군산시 D 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2018. 3. 8. 군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진술 녹화 실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B 가 2018. 2. 22. ” 니 보지는 내 꺼다, 나만 너를 가질 수 있다.

니가 바람을 피면 니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자신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3회 간음하고, 2018. 3. 7. 05:40 경 B에게 ”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두 번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B가 강제로 자신의 브래지어를 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8. 2. 22. 및 2018. 3. 7. 성관계는 피고인과 B가 서로 좋아하여 합의하에 한 것으로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7. 3. 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군산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군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통합 수사 3 팀 사무실에서 특수 협박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7. 8. 5.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자신에게 겨누면서 ” 내가 왜 교도소 갔다온 지 아느냐

사시미로 사람을 찔러서 교도소 갔다.

너희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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