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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26 2012가합2995
프로그램 개발ㆍ공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835,089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 범위를 지정 구분 원고 피고 1차 피고 2차 피고 3차 파일 수 라인 수 파일 수 라인 수 파일 수 라인 수 파일 수 라인 수 Main 137 38,950 70 14,003 153 46,899 176 62,270 상부 115 27,983 54 9,857 148 49,508 148 50,069 하부 103 23,353 70 10,497 146 44,465 154 46,057 합계 355 90,286 194 34,357 447 140,872 478 158,396 감정기준 일부감정영역 기준 방식을 채택하여 제출자료 중 소스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유사성 비교를 실시하고, 감정 대상 프로그램은 세 개의 프로그램(Main, 상부 TDI, 하부 외관)으로 구성되어 각각에 대하여 개별 유사도 정보를 산출한 후 전체 유사도를 산출함 유사도 반영 기준 조건 이유 유사도 반영 여부 파일 명이 동일한 경우 프로그램의 구현 언어에 의한 유사성이 발견되더라도 동일한 파일명의 경우 산출된 유사도는 의미 있는 값을 가짐 파일 명의 다른 경우 프로그램 구현 부분 (구현 파일, *.c/cpp)의 파일간의 유사도가 15% 미만인 경우 구현 프로개름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도가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프로그램 구현 부분의 경우 유사도가 15% 이상인 경우에 감정에 반영 프로그램 선언 부분(헤더 파일, *.h/hpp)의 파일의 크기가 100라인 미만인 경우, 구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도가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프로그램 선언 부분의 경우 100라인 이상인 경우의 유사도를 감정에 반영 헤더 파일간의 유사도가 30% 미만인 경우 구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도가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프로그램 선언 부분의 경우 유사도가 30% 이상인 경우에 감정에 반영 피고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변화 - Main 프로그램 Main 프로그램에서 피고 1차와 피고 2차 자료의 경우, 피고 2차 자료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피고 1차 자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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