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5.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도로공원 쪽에서 영암읍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나주시 쪽에서 영암읍 소재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적재함 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 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