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M(여, 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남, 1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