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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주암교차로 전방 3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군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속칭 ‘사발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사륜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평리 주암교차로 전방 3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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