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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09고합458, 2010고합171(병합)사건과 2009고단1064호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0노359, 367(병합)사건으로 병합됨]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조합원으로 위 조합에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조합의 이사직에 있던 피해자들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5. 4. 15: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학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이 도둑놈, 사기꾼들, 철거업체와 짜고 40-50억을 처먹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C 조합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6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이 새끼 총무새끼 아니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이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 09:40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3세)을 만나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의 법정 진술

1. 폭행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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