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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19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20 상해』 피고인은 2011. 8. 27. 0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92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대전 중구 E빌라 A-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공기계 갤럽시탭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00:4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만나 현금 29만원을 받고 사용할 수 없는 갤럭시탭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92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 중구 B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G으로부터 그가 H과 함께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정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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