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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9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강제추행의 점, 201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9』

1.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수퍼마켓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술집 여자 출신이거나 술집에서 E을 만나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D이 술집 여자 출신이다. E과도 술집에서 만나 내연관계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E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D이 술집 여자 출신인데 E을 술집에서 만나 2차를 나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3089』 피고인은 2018. 2. 13.경 대전 중구 I빌딩 2층에 있는 J대학교 총동창회 대전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은 K 주식회사 사내이사 L, M, 감사 N의 승낙 없이 피고발인을 K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업무집행자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L 등의 승낙 없이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서, 당사자 선정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대전지방법원 2017비합16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관하여 선정당사자 L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문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위 L, M, N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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