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7027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6,875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D에게 공사비를 대여하고, 2010. 1. 26. 그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6. 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6. 1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후 C은 2013. 5. 31.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4. 6. 5.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11. 8.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