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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4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0:15 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379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마라톤 동호회원인 피해자 C( 남, 61세), D( 남, 67세) 이 앞서 달리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자전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들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피의 자 C 얼굴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쌍방 폭행으로 보이는 점, 쌍방 폭행의 상대방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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