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지 간인 피해자 B, 피해자 C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18:00 경 D의 집 경계 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회관 내에서 주민회의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말다툼으로 회의가 중단되어 마을 회관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 사 팔이네.
"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객 사하지 말고, 객사하지 말어라고 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몸으로 막고 " 다친 디 조심해 라. 영원히 다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B 진술 부분 포함)
1. C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성별, 피고인의 동작,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불안을 느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