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1:07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한 강공원 내 편도 1 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잠실 대교 방향에서 청담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담 대교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청담 대교 방향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96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