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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16 2017고단3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8. 중순경 전 남 해남군 B 1,078㎡ 및 C 9,033㎡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으로 개간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검사 지휘 사항 조사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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