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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남 완도군 C 2,400㎡, D 580㎡ 산지를 무상으로 조성해주고,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6.경 사이에 위 산지전용허가구역을 벗어난 전남 완도군 C 4,170㎡, E 480㎡ 등 총면적 4,650㎡의 산지에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진술서, B의 진술서

1. 계약서, G 불법산지전용 현황, 산지 전용 사진, 토석채취량 및 반출현황, 임야대장, 산지전용 협의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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