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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7 2016고단1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해남군 수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0.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B 외 6 필지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방법으로 10,238㎡ 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1. 위성사진, 측량 사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훼손 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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