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김천시 B 및 C에 있는 합계 약 1,066㎡ 의 산지에서,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위 산지에서 절ㆍ성토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인 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토지 현황에 대한 관련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