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17:40 경 서울 중구 C 시장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잡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내가 내 물건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씹할 새끼들 아, 나를 잘못 건들었다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점상에서 판매하던 물건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E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