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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458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E(F생)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4,063,71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95,800,000원을 대출하였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19. 10. 15. 기준 원금 95,799,511원, 지연이자 12,327,914원 합계 108,127,425원이 남아 있다.

나. 망인은 2014. 12. 2.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7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4,063,713원(=108,127,425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반올림) 및 그중 원금 47,899,756원(=95,799,511원 × 상속지분 1/2, 원 미만 반올림)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2.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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