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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1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 세, 여) 와 1965. 경 혼인하여 그때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18:4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을 끌어들여서 씹질을 했냐.

오늘도 붙어먹었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약 43cm, 망치 쇠머리 길이 약 13cm, 증 제 1호 )를 가져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게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파출소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후송 치료 및 현재 상황),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하였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머리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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